부대관리훈령 제35의2조 (병 휴대전화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병은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입 절차, 보안대책 적용, 사용구역 등 보안 관련 세부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따른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기간병은 평일 과업 후(18:00∼21:00)와 휴무일(08:30∼21:00), 군병원 입원환자는 평일ㆍ휴무일(08:30∼21:00), 훈련병은 휴무일(1시간)이며, 작전, 교육훈련, 기본과업, 취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령급 이상 지휘관 재량 하 일부 조정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부대별 지정된 장소에서 통합하여 보관해야 한다.
「군인사법」제57조제2항의 군기교육 대상자는 군기교육 처분이 집행되는 기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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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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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