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0의2조 (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부대장은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하여「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또는 온도지수 29.5 이상, 체감온도 영하 10℃ 미만인 경우에는 일과 조정,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 소속 부대원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폭염ㆍ한파 대비 교육훈련 및 부대활동 관련 세부사항은「국방교육훈련 훈령」,「국방 재난관리 훈령」,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ㆍ지원에 관한 훈령」등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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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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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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