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50의2조 (물품반입 및 소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외출ㆍ외박 및 휴가 등 부대로 복귀하는 때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 특히 폭발물, 흉기, 독극물, 주류, MP3, PDA 등 정보통신장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의 사행기구ㆍ투전기ㆍ사행성 유사기구,「국가보안법」제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에 해당하는 도서ㆍ유인물ㆍ음반ㆍ디스켓ㆍ테이프 등을 영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학습목적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반입은 「국방보안업무훈령」제115조제7항을 따른다.
원칙적으로 군에서 지급된 보급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개인의 건강이나 용모관리, 그 밖에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인으로서 품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물품 사용이 가능하다.
지휘관은 귀중품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중품의 보관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반입금지 품목 등의 부대반입으로 사고 및 보안위규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시 소포, 등기, 택배 등 우편물은 수취인 동의하에 소속 부대장 또는 부대(서)장이 지정한자 입회하에 수취인이 직접 개봉ㆍ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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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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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