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65의2조 (휴가 중 휴가 연장절차 및 행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ㆍ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에 보고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국가기관에 공무로 소환시2. 배우자 출산ㆍ유(사)산, 조산시3.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시4.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직접 간호할 경우5. 재해구호휴가 필요시6. 병원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경우7. 천재지변, 교통두절 또는 휴가자의 위급한 상황 등으로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가 연장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경우 직계 또는 방계의 존속 및 비속 등 휴가자 신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사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휴가 연장을 허가하며, 휴가자는 복귀시 휴가 연장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 허가시 신속히 행정조치(국방인사정보체계 승인, 휴가증 발급)를 실시하되 휴일 등 정상근무일이 아닐 때는 당직사령 등이 허가권자에게 보고 후 임시조치(국방인사정보체계 신청, 수기 휴가증 발급)하며 허가권자는 다음 첫 근무일에 정상 조치한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의 본인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연장에 관하여는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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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6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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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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