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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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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