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1. 공식 조문 원문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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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甲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乙 주식회사 소속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계획하고 丙 주식회사를 통해 출연계약 체결을 교섭하여, 丙 회사가 乙 회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 법인은 丙 회사와 丙 회사가 공연에 가수들을 출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수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공연 예정일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어 공연이 취소된 사안에서, 甲 법인은 출연계약상의 책임을 乙 회사에 구할 수는 없고, 丙 회사가 출연계약상 가수들의 출연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은 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丙 회사는 甲 법인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출연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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