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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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물등철거
[1]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취지 및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지상물을 매수한 후 이를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예외적 강행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처제인 乙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그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乙이 그 무렵 분할된 위 토지 부분에 단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그 후 계속된 乙의 불법증개축으로 위 건물의 형상과 면적이 임차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인접한 甲 소유의 다른 토지들까지 무단으로 침범하였고, 이후 증개축 부분이 모두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합의해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乙이 甲을 상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의 불법증개축으로 사실상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甲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험 역시 이전되는 등 甲이 매수 후 위 건물과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없고, 이는 甲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되는데도, 위 매수청구가 허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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