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0조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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