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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522조

민법 제522조 ·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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