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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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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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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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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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6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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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