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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614조

민법 제614조 ·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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