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증여자수증자증여해제원인있음경과하거나배우자나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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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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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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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5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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