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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