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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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지장받으면 임차인은 그 범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수선으로 지장이 생긴 경우도 같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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