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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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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