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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639조

민법 제639조 · 묵시의 갱신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9조(묵시의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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