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