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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602조

민법 제602조 · 대주의 담보책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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