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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4조 ·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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