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1. 공식 조문 원문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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