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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635조

민법 제635조 ·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동산에 대하여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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