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1. 공식 조문 원문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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