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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443조

민법 제443조 ·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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