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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553조

민법 제553조 ·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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