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1. 공식 조문 원문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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