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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579조

민법 제579조 ·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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