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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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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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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