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7조 ·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