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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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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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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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청산금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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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매수인이 등기 전 인도받은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 협의 후 지분 이전 중에도 원칙적으로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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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은 제34조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제42조 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2조 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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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이자지급청구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와 협의·수용절차 없이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현금청산금 지급과 인도는 동시이행입니다. 150일 내 미지급의 지체책임은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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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丙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丙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甲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암호화폐를 丙에게 보관시킨 것만으로는 그 보관행위가 계속되어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를 甲 회사에 의한 이행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 자체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甲 회사가 乙 회사와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협의의 최종 결렬 시점에 이르러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乙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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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9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동의 상가집합건물의 점포들이 구분소유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상가건물의 각 점포들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호수와 구조, 위치 및 면적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하여 단지 공부가 위 상가건물에서 각 점포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있고, 위 점포들이 전전매도되면서 매매당사자들이 실제 이용현황대로의 점포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은 실제 이용현황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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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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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5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8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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