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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436의2조

민법 제436의2조 ·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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