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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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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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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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4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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