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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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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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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