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제삼자권리소멸시키지당사자확정규정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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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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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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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민법 제5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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