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1. 공식 조문 원문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