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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8조
민법
제658조
·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민법
시행 · 2026-03-1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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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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