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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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소유권말소등기
세금계산서 초과발급을 미발급 거래 대금으로 본 판단은 자유심증 한계를 벗어나고 채권포기·면제는 의사해석과 주장자 증명이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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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1]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민법 제731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2]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 역시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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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한 경우, 전적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4]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甲 주식회사 등이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乙 등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인사명령을 통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乙 등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무렵 甲 회사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회사 등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는 乙 등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큰 반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甲 회사 등과 乙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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