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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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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