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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4조 ·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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