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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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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