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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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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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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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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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6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6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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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