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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718조

민법 제718조 · 제명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8조(제명)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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