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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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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