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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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