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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831조

민법 제831조 · 특유재산의 관리 등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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