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4조 삭제 <2005.3.31>
대문›법률·조문›민법›제984조 민법 제984조 공식 조문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이 법령의 시행일·개정 이력전체 법령 용어 사전 조문 원문개정 이력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984조 삭제 <2005.3.3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조문 목차 · 800개제1조 · 법원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제100조 · 주물, 종물제1000조 · 상속의 순위제1001조 · 대습상속제1003조 · 배우자의 상속순위제1004조 · 상속인의 결격사유제1004조의2 ·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5조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제1006조 ·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제1007조 ·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의2 · 기여분제1008조의3 · 분묘 등의 승계제1009조 · 법정상속분제101조 · 천연과실, 법정과실제1010조 · 대습상속분제1011조 · 공동상속분의 양수제1012조 ·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제1013조 · 협의에 의한 분할제1014조 ·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제1015조 · 분할의 소급효제1016조 ·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제1017조 ·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제1018조 ·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제1019조 · 승인, 포기의 기간제102조 · 과실의 취득제1020조 ·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제1021조 ·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제1022조 · 상속재산의 관리제1023조 ·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제1024조 ·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제1025조 · 단순승인의 효과제1026조 · 법정단순승인제1027조 · 법정단순승인의 예외제1028조 · 한정승인의 효과제1029조 ·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0조 · 한정승인의 방식제1031조 ·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제1032조 ·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제1033조 ·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제1034조 · 배당변제제1035조 ·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제1036조 · 수증자에의 변제제1037조 · 상속재산의 경매제1038조 ·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제1039조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0조 ·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제1041조 · 포기의 방식제1042조 · 포기의 소급효제1043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제1044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제1045조 ·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제1046조 ·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제1047조 ·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제1048조 ·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제1049조 · 재산분리의 대항요건제105조 · 임의규정제1050조 ·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제1051조 ·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제1052조 ·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제1053조 ·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제1054조 ·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제1055조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제1056조 ·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제1057조 · 상속인수색의 공고제1057조의2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8조 ·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제1059조 ·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제106조 · 사실인 관습제1060조 · 유언의 요식성제1061조 · 유언적령제1062조 · 제한능력자의 유언제1063조 ·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제1064조 ·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제1065조 · 유언의 보통방식제1066조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7조 ·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8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0조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1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제1072조 · 증인의 결격사유제1073조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제1074조 · 유증의 승인, 포기제1075조 ·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제1076조 ·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제1077조 · 유증의무자의 최고권제1078조 ·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제1079조 · 수증자의 과실취득권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0조 ·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제1081조 ·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1082조 ·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제1083조 · 유증의 물상대위성제1084조 ·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제1085조 ·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제1086조 ·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제1087조 ·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제1088조 ·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제1089조 ·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0조 ·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제1091조 ·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제1092조 · 유언증서의 개봉제1093조 · 유언집행자의 지정제1094조 ·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제1095조 ·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제1096조 ·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제1097조 ·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제1098조 ·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제1099조 ·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제110조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0조 · 재산목록작성제1101조 ·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제1102조 · 공동유언집행제1103조 · 유언집행자의 지위제1104조 · 유언집행자의 보수제1105조 · 유언집행자의 사퇴제1106조 · 유언집행자의 해임제1107조 · 유언집행의 비용제1108조 · 유언의 철회제1109조 · 유언의 저촉제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110조 ·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제1111조 ·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제1112조 ·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제1113조 · 유류분의 산정제1114조 · 산입될 증여제1115조 · 유류분의 보전제1116조 · 반환의 순서제1117조 · 소멸시효제1118조 · 준용규정제112조 ·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제113조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114조 · 대리행위의 효력제115조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제116조 · 대리행위의 하자제117조 · 대리인의 행위능력제118조 · 대리권의 범위제119조 · 각자대리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제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제121조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제122조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제123조 · 복대리인의 권한제124조 · 자기계약, 쌍방대리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7조 · 대리권의 소멸사유제128조 · 임의대리의 종료제129조 ·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3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제130조 · 무권대리제131조 · 상대방의 최고권제132조 · 추인, 거절의 상대방제133조 · 추인의 효력제134조 · 상대방의 철회권제135조 ·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6조 · 단독행위와 무권대리제137조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제138조 · 무효행위의 전환제139조 · 무효행위의 추인제14조 ·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제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제141조 · 취소의 효과제142조 · 취소의 상대방제143조 · 추인의 방법, 효과제144조 · 추인의 요건제145조 · 법정추인제146조 · 취소권의 소멸제147조 · 조건성취의 효과제148조 ·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제149조 ·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제14조의2 · 특정후견의 심판제14조의3 · 심판 사이의 관계제15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제150조 ·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제151조 · 불법조건, 기성조건제152조 · 기한도래의 효과제153조 ·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제154조 ·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제155조 · 본장의 적용범위제156조 · 기간의 기산점제157조 · 기간의 기산점제158조 · 나이의 계산과 표시제159조 · 기간의 만료점제16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제160조 · 역에 의한 계산제161조 ·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제164조 · 1년의 단기소멸시효제165조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제167조 · 소멸시효의 소급효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제169조 · 시효중단의 효력제17조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제170조 ·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제171조 ·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제172조 · 지급명령과 시효중단제173조 ·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제174조 · 최고와 시효중단제175조 ·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제176조 ·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제177조 · 승인과 시효중단제178조 · 중단후에 시효진행제179조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제18조 · 주소제180조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제181조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제182조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제183조 ·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제184조 ·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제185조 · 물권의 종류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제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제188조 ·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제189조 · 점유개정제19조 · 거소제190조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1조 ·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제192조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제193조 ·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제194조 · 간접점유제195조 · 점유보조자제196조 · 점유권의 양도제197조 · 점유의 태양제198조 · 점유계속의 추정제199조 ·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제2조 · 신의성실제20조 · 거소제200조 · 권리의 적법의 추정제201조 · 점유자와 과실제202조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제203조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제204조 · 점유의 회수제205조 · 점유의 보유제206조 · 점유의 보전제207조 · 간접점유의 보호제208조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제209조 · 자력구제제21조 · 가주소제210조 · 준점유제211조 · 소유권의 내용제212조 · 토지소유권의 범위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제215조 · 건물의 구분소유제216조 · 인지사용청구권제217조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제218조 · 수도 등 시설권제219조 · 주위토지통행권제22조 ·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제220조 ·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제221조 ·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제222조 · 소통공사권제223조 ·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제224조 ·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제225조 ·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제226조 · 여수소통권제227조 ·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제228조 · 여수급여청구권제229조 · 수류의 변경제23조 · 관리인의 개임제230조 · 언의 설치, 이용권제231조 · 공유하천용수권제232조 ·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제233조 · 용수권의 승계제234조 ·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제235조 · 공용수의 용수권제236조 ·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제237조 · 경계표, 담의 설치권제238조 · 담의 특수시설권제239조 ·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제24조 · 관리인의 직무제240조 · 수지, 목근의 제거권제241조 · 토지의 심굴금지제242조 · 경계선부근의 건축제243조 · 차면시설의무제244조 ·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246조 ·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247조 ·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제248조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제249조 · 선의취득제25조 · 관리인의 권한제250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제251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제252조 · 무주물의 귀속제253조 · 유실물의 소유권취득제254조 · 매장물의 소유권취득제255조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제256조 · 부동산에의 부합제257조 · 동산간의 부합제258조 · 혼화제259조 · 가공제26조 ·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제260조 · 첨부의 효과제261조 · 첨부로 인한 구상권제262조 · 물건의 공유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제264조 · 공유물의 처분, 변경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 보존제266조 · 공유물의 부담제267조 ·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제268조 · 공유물의 분할청구제269조 · 분할의 방법제27조 · 실종의 선고제270조 ·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제271조 · 물건의 합유제272조 ·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제273조 ·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제274조 · 합유의 종료제275조 · 물건의 총유제276조 ·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제277조 ·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제278조 · 준공동소유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제28조 · 실종선고의 효과제280조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제281조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제282조 · 지상권의 양도, 임대제283조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284조 · 갱신과 존속기간제285조 · 수거의무, 매수청구권제286조 · 지료증감청구권제287조 · 지상권소멸청구권제288조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제289조 · 강행규정제289조의2 · 구분지상권제29조 · 실종선고의 취소제290조 · 준용규정제291조 · 지역권의 내용제292조 · 부종성제293조 ·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제294조 · 지역권취득기간제295조 · 취득과 불가분성제296조 ·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제297조 · 용수지역권제298조 ·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제299조 ·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제30조 · 동시사망제300조 · 공작물의 공동사용제301조 · 준용규정제302조 · 특수지역권제303조 · 전세권의 내용제304조 ·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제305조 ·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제306조 ·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제307조 · 전세권양도의 효력제308조 ·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제309조 ·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제31조 · 법인성립의 준칙제310조 ·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제311조 · 전세권의 소멸청구제312조 · 전세권의 존속기간제312조의2 · 전세금 증감청구권제313조 · 전세권의 소멸통고제314조 ·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제315조 ·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제316조 ·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제317조 ·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제318조 ·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제319조 · 준용규정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제320조 · 유치권의 내용제321조 · 유치권의 불가분성제322조 · 경매, 간이변제충당제323조 · 과실수취권제324조 ·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제325조 ·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제326조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제327조 ·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제328조 ·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제329조 · 동산질권의 내용제33조 · 법인설립의 등기제330조 · 설정계약의 요물성제331조 · 질권의 목적물제332조 ·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제333조 · 동산질권의 순위제334조 ·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35조 · 유치적효력제336조 · 전질권제337조 · 전질의 대항요건제338조 · 경매, 간이변제충당제339조 · 유질계약의 금지제34조 · 법인의 권리능력제340조 ·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제341조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제342조 · 물상대위제343조 · 준용규정제344조 · 타법률에 의한 질권제345조 · 권리질권의 목적제346조 ·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제347조 · 설정계약의 요물성제348조 ·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제349조 ·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제35조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제350조 ·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제351조 ·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제352조 ·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제353조 ·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제354조 · 동전제355조 · 준용규정제356조 · 저당권의 내용제357조 · 근저당제358조 ·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제359조 · 과실에 대한 효력제36조 · 법인의 주소제360조 ·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61조 · 저당권의 처분제한제362조 · 저당물의 보충제363조 ·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제364조 · 제삼취득자의 변제제365조 ·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제366조 · 법정지상권제367조 ·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368조 ·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제369조 · 부종성제37조 ·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제370조 · 준용규정제371조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2조 ·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제373조 · 채권의 목적제374조 ·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제375조 · 종류채권제376조 · 금전채권제377조 · 외화채권제378조 · 동전제379조 · 법정이율제38조 ·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제380조 · 선택채권제381조 · 선택권의 이전제382조 ·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제383조 ·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제384조 ·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제385조 ·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제386조 · 선택의 소급효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제388조 · 기한의 이익의 상실제389조 · 강제이행제39조 · 영리법인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391조 ·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제392조 ·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제394조 · 손해배상의 방법제395조 ·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제396조 · 과실상계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제398조 · 배상액의 예정제399조 · 손해배상자의 대위제4조 · 성년제40조 · 사단법인의 정관제400조 · 채권자지체제401조 ·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제402조 · 동전제403조 ·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제404조 · 채권자대위권제405조 ·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제406조 · 채권자취소권제407조 · 채권자취소의 효력제408조 · 분할채권관계제409조 · 불가분채권제41조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제410조 ·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제411조 ·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제412조 ·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제414조 ·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제415조 ·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제416조 ·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제417조 · 경개의 절대적 효력제418조 · 상계의 절대적 효력제419조 · 면제의 절대적 효력제42조 ·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제420조 · 혼동의 절대적 효력제421조 ·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제422조 ·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제423조 ·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제424조 · 부담부분의 균등제425조 ·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제426조 ·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제427조 ·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제428조의2 · 보증의 방식제428조의3 · 근보증제429조 · 보증채무의 범위제43조 · 재단법인의 정관제430조 ·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제431조 · 보증인의 조건제432조 · 타담보의 제공제433조 ·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제434조 ·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제435조 ·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제436조의2 ·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제437조 ·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제438조 ·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제439조 ·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제44조 ·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제440조 ·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제441조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제442조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제443조 · 주채무자의 면책청구제444조 ·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제445조 ·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제446조 ·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제447조 ·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제448조 ·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제45조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451조 · 승낙, 통지의 효과제452조 · 양도통지와 금반언제453조 ·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제454조 ·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제455조 · 승낙여부의 최고제456조 ·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제457조 · 채무인수의 소급효제458조 · 전채무자의 항변사유제459조 ·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제46조 ·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제460조 · 변제제공의 방법제461조 · 변제제공의 효과제462조 · 특정물의 현상인도제463조 ·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제464조 ·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제465조 ·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제466조 · 대물변제제467조 · 변제의 장소제468조 · 변제기전의 변제제469조 · 제삼자의 변제제47조 ·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470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1조 ·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제472조 ·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제473조 · 변제비용의 부담제474조 · 영수증청구권제475조 · 채권증서반환청구권제476조 · 지정변제충당제477조 · 법정변제충당제478조 · 부족변제의 충당제479조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제48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제480조 · 변제자의 임의대위제481조 · 변제자의 법정대위제482조 ·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제483조 · 일부의 대위제484조 ·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제485조 ·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제486조 ·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제487조 ·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제488조 · 공탁의 방법제489조 · 공탁물의 회수제49조 · 법인의 등기사항제490조 · 자조매각금의 공탁제491조 ·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제492조 · 상계의 요건제493조 · 상계의 방법, 효과제494조 ·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제495조 ·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제496조 ·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제497조 ·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제498조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제499조 · 준용규정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제50조 ·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제500조 · 경개의 요건, 효과제501조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제502조 ·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제503조 ·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제504조 · 구채무불소멸의 경우제505조 · 신채무에의 담보이전제506조 · 면제의 요건, 효과제507조 · 혼동의 요건, 효과제508조 · 지시채권의 양도방식제509조 · 환배서제51조 · 사무소 이전의 등기제510조 · 배서의 방식제511조 · 약식배서의 처리방식제512조 ·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제513조 · 배서의 자격수여력제514조 · 동전-선의취득제515조 · 이전배서와 인적항변제516조 · 변제의 장소제517조 ·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제518조 ·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제519조 · 변제와 증서교부제52조 · 변경등기제520조 · 영수의 기입청구권제521조 ·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제522조 ·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제523조 ·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제524조 · 준용규정제525조 · 지명소지인출급채권제526조 · 면책증서제527조 ·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제528조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제529조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제52조의2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제53조 · 등기기간의 기산제530조 · 연착된 승낙의 효력제531조 ·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제532조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제533조 · 교차청약제534조 · 변경을 가한 승낙제535조 ·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7조 ·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8조 ·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제539조 · 제삼자를 위한 계약제54조 ·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제540조 ·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제541조 ·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제542조 · 채무자의 항변권제543조 · 해지, 해제권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제545조 · 정기행위와 해제제546조 · 이행불능과 해제제547조 ·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제548조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제549조 ·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제55조 · 재산목록과 사원명부제550조 · 해지의 효과제551조 ·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제552조 ·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제553조 ·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제554조 · 증여의 의의제555조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제556조 ·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제557조 ·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제558조 · 해제와 이행완료부분제559조 · 증여자의 담보책임제56조 ·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제560조 ·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제561조 · 부담부증여제562조 · 사인증여제563조 · 매매의 의의제564조 · 매매의 일방예약제565조 · 해약금제566조 ·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제567조 · 유상계약에의 준용제568조 · 매매의 효력제569조 · 타인의 권리의 매매제57조 · 이사제570조 ·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1조 ·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2조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3조 ·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제574조 ·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5조 ·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6조 ·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7조 ·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8조 ·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9조 ·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8조 · 이사의 사무집행제580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1조 ·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82조 ·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제583조 · 담보책임과 동시이행제584조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제585조 · 동일기한의 추정제586조 · 대금지급장소제587조 ·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제588조 ·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제589조 · 대금공탁청구권제59조 · 이사의 대표권제590조 · 환매의 의의제591조 · 환매기간제592조 · 환매등기제593조 ·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제594조 · 환매의 실행제595조 · 공유지분의 환매제596조 · 교환의 의의제597조 ·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제598조 · 소비대차의 의의제599조 ·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제60조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제600조 · 이자계산의 시기제601조 ·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제602조 · 대주의 담보책임제603조 · 반환시기제604조 ·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제605조 · 준소비대차제606조 · 대물대차제607조 · 대물반환의 예약제608조 ·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제609조 · 사용대차의 의의제60조의2 · 직무대행자의 권한제61조 · 이사의 주의의무제610조 · 차주의 사용, 수익권제611조 · 비용의 부담제612조 · 준용규정제613조 · 차용물의 반환시기제614조 ·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제615조 ·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제616조 · 공동차주의 연대의무제617조 ·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제618조 · 임대차의 의의제619조 ·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제62조 · 이사의 대리인 선임제620조 · 단기임대차의 갱신제621조 · 임대차의 등기제622조 ·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제624조 ·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제625조 ·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제626조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627조 ·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제628조 · 차임증감청구권제629조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제63조 · 임시이사의 선임제630조 · 전대의 효과제631조 ·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제632조 ·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제633조 · 차임지급의 시기제634조 · 임차인의 통지의무제635조 ·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6조 ·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7조 ·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제638조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제639조 · 묵시의 갱신제64조 · 특별대리인의 선임제640조 · 차임연체와 해지제641조 · 동전제642조 ·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제643조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4조 ·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5조 ·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6조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7조 ·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8조 ·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제649조 ·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5조 · 이사의 임무해태제650조 ·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제652조 · 강행규정제653조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제654조 · 준용규정제655조 · 고용의 의의제656조 ·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제657조 · 권리의무의 전속성제658조 ·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제659조 ·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제66조 · 감사제660조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제661조 ·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제662조 · 묵시의 갱신제663조 ·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제664조 · 도급의 의의제665조 · 보수의 지급시기제666조 ·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제667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제668조 · 동전-도급인의 해제권제669조 ·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제67조 · 감사의 직무제670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671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제672조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제673조 ·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제674조 ·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제674조의2 · 여행계약의 의의제674조의3 ·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제674조의4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제674조의5 · 대금의 지급시기제674조의6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제674조의7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제674조의8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674조의9 · 강행규정제675조 · 현상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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