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0조 (약혼의 자유)
1. 공식 조문 원문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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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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