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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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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