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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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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