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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847조

민법 제847조 · 친생부인의 소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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