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6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1. 공식 조문 원문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자나 동의권자는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의권자는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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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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