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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