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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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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