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6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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