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8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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