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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